파산사례

낭비, 이혼배우자, 자녀유학, 명품구매, 재량면책(파산사례)

멍실 2012. 12. 28. 17:29

채무자A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어 자녀에 집착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자녀의 교육비로 많은 돈을 소비함, 급기야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남은 돈을 투자하여 캐나다까지 갔었으나, 도착해서야 유학사기임을 알게 되었고, 귀국해서는 동사무소의 공공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진술.


조사 과정에서 재판부는 A의 채무의 많은 비중이 카드채무임을 인지하고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음. 제출받은 자료에서 채무자의 경제사정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옷, 가방, 화장품 등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소비 내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채무자에게 추궁하였으나 채무자는 소위 '카드깡'을 한 것이라는 대응을 하였고, 관재인이 선임되게 됨.


관재인은 A가 이혼할 시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혼 후 얼마간의 소비 내역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음. 다만 더이상 재산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 않는 캐나다에서 입국한 이후의 카드내역(사실 캐나다로 갈 시에도 많은 카드 빚이 있는 상태였음)에서 여전히 고가의 물건구매내역이 많으며, 자녀에 대한 교육비 내역도 드러난 것은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이 전부여서, 이에 대해 채무자를 집중해서 추궁함.


결국 채무자는 자신이 이혼후 우울증으로 소비가 심해졌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구매하였고, 캐나다로 갈때 사기를 당한 것은 사실이며, 더이상의 재산도 없음을 더 꼼꼼히 소명해 나갔음. 사실상 가족도 자신과 아들밖에 없으며, 두 사람 명의의 재산도 없음.


관재인은 비록 낭비 등의 이유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채무자의 정신적 병력과 치료를 위한 노력과 채무자의 수입 등으로는 더이상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므로 재량면책을 건의하였고, 재판부는 채무자의 '반성과 결의'취지의 진술서를 제출받고 면책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