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사례

보증, PC방, 배우자의 빚(사례)

멍실 2012. 12. 28. 17:19

채무자 A는 남편B가 채무자 몰래 본인 재산 뿐 아니라, 은행빚까지 얻어 지인 C에게 투자하였으나, C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남편 B까지 실직하게 되었고, 남편이 진 은행 빚의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와 대출 등을 사용하여 6,000만원 가량의 빚을 짐, 남편은 실직이후 희망을 잃어 무위도식하게 되어 채무자가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두 딸의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충당하였음.


현재 상태로는 더이상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남은 재산도 없는 상황으로 전형적인 면책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