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파산, 같이 처리되는 가족파산의 범위(사례).
부부나 부자가 같은 가족의 경우 같은 재판부, 파산관재인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법원 내부 규정상 부부와 직계 존비속만을 같은 재판부, 같은 파산관재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 내부 사정상 부부, 직계 존비속이더라도 다른 재판부, 다른 관재인에 배정될 수도 있으며, 또한 형제 등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같은 재판부에 배정되기도 합니다.
부부나 부자의 채무관계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도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소명자료 등은 각각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같이 판단함으로써 채무자 본인에게는 자료준비의 편의를,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도 조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1. 가장 전형적인 예로, 사업에 실패한 A가 처인 B의 보증을 받아 채무를 진 경우, 또는 A가 대표로 있던 법인C의 채무보증에 A와 A의 처 B가 보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보증범위를 축소하는 법률 개정이 있으므로 다른 글을 참조해 주시고,
일단 위의 경우 주 채무가 문제가 없다면 보증채무에서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일은 없습니다.
2.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A의 사업체를 처인 B의 명의로 영위하였고, 폐업으로 인해 B는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었는데, A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거나 더 나아가 다른 명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사기파산이나, 과태 파산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흑자 도산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 심도 있는 조사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례의 경우 신청하는 입장에서도 모든 의혹이 있는 부분을 망라해서 자세한 사전 조사와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관재인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에게 B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면책불허가로 종결된 예가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이렇게 끝나게 되겠지만, 결국 채권자는 이와 같은 악의적인 채권 관계를 파악하고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관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양자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명의대여 자체나, 보증이 면책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구체적인 모습이 사기파산, 과태 파산, 재산은닉의 모습을 보이는가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