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의 폭력행위 등(사례)
채권자가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받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를 협박, 강제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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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는 마포 등지에서 식당을 오래 운영하였으나 주변과 감정이 상한상태에서 주인이 지나치게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자 동네를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용산에 새로이 임대하여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음. A는 젊은 시절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따로 사는 집은 없었으며 식당영업이 끝나면 점포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었음.
A는 평소에 얼굴을 알게된 일수업자로부터 사채업자 B를 소개받았는데, 이미 개업시 동네 저축은행에 빚이 있던 A는 B로부터 대출을 추가로 얻어 내부 수리비용으로 사용함. 소개받은 관계라 어느정도 믿고 있었고, '변제를 못할시 가게를 양도한다'는 조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약함.
그런데 B는 그때부터 부하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내서 점포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잣아짐. 전화로 항의하면 '미안하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는 다시 똑같이 행패를 부림. 그런 과정에서 업소의 매출이 줄어들고 몇회의 변제기를 도과하게 되자, B는 A에게 '돈을 떼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업소의 공동명의를 요구하였고, 또한 카드 매출 계좌를 B의 계좌로 요구하였음.
이후 A는 현금 매출만으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B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카드 매출에 대해 결산을 해주지 않아 A의 식당운영은 더더욱 어렵게 됨.이런 과정으로 A는 집주인 C에게 타인에게 넘기고 사업을 접을려고 한다고 하였으나 C가 허락하지 않음. 이런 과정에서 A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서 야반도주하였고, 지방 친척집에 의탁해 있다가 파산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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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는 식당을 오래 해 온 사람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의사결정이 조사의 초점이 됨.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A의 친구면서 A의 전남편의 사촌여동생이 뒷얘기를 해주면서 의문이 풀린 예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A, B, C의 애정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시절 이혼하고 혼자 살고있는 A에게 건물주 C가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였고, A는 사업가 기질에 저돌적인 사채업자 B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위 건을 겪은 A는 B와 C 두 사람에 대해 지극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 B나 C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의 소구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나 C는 B가 자기건물을 사용하기를 꺼렸고 선계약 기간동안 B또한 C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C는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관재인의 소구 가능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제3자인 양수인도 주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다른 조치없이 A는 면책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사실 폭력행위는 형법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폭력행위가 파산절차상 문제가 되었다면 여기에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소구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서 환수가능한 부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소구가능성이 없어서 그대로 종결되긴 했지만, B나 C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의 소가 제기될 수도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