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일반

예납금에 관하여(Ver.2)

멍실 2013. 10. 8. 16:38

법률사무소 다감

이흥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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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 역임 변호사

 

파산 신청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관재인 선임비용'으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구 제도에서는 80만원~ 20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었고, 간 혹 400~500만원 등 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예납정도를 매겨 법원이 명령으로 납부시키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예납 명령이 나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파산 선고가 이루어 지는 것이고, 과거 이러한 사건은 전체 신청 사건 중 20%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파산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결정으로 보정명령을 내려 자료를 보충하고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동시폐지 사건이라고 하였고, 말 그대로 파산 선고를 함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건이 80%정도를 차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 경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서 내부적인 방침과 방식을 바꾸어서 신파산제도를 실험적으로 시행하였고, 현재에도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과한 예납금을 납부하게 하여 실제 필요한 파산자에게 무용한 제도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납금액을 낮추었고, 법원에 과도한 업무가 누적되어 보통 신청후 파산 선고까지 1년 이상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제도적인 의의가 감소되므로 이를 관재인에게 분담하게 하였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법원 예납금은 일반적으로 30만원"

 

따라서 예납금은 30~80만원으로 줄이고, 예전에 파산관재인 1인에게 3~5건씩 배당되던 것을 40~50명으로 배당하고 관재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차를 정형화 단순화하였습니다. 덕분에 관재인 선임비율을 80%이상 늘려 신청사건이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거의 파산이 선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제도가 서울 말고도 지방 여러 곳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파 산
신 파 산

 관재인 선임
 신청사건의 20%내외
신청사건의 80% 이상
 동시폐지  신청사건의 80%내외 신청사건의 20% 이하
실제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예납금  80~400만원
사건에 따라 차등적용


 30~80만원
차등률은 줄어들었고, 환수 활성화
 기타변동사항 파산신청의 실질심사.



판사의 보정명령과 변론으로 사실관계 확정
파산신청의 형식심사.


관재인의 보정요청과 조사로 사실관계 확정(판사의 보정 명령 보충)

 

 

여러번 다른 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납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파산관재인은 선임관계가 아니며, 반대로 조사자와 조사대상의 관계입니다. 법원은 자신의 업무와 권한의 일부를 일반 변호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입해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산관재인의 의뢰인은 법원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대리인"

 

즉 채무자의 면책 신청에 대해 조사하는 비용을 이익자인 채무자에게 물리는 것이지요. 즉 결론이 면책 불허가로 나오더라도 법원에 납부한 예납금은 관재인 보수로 그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납명령에 대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파산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 예납금이 많았던 경우, 늦은 예납금 납부에 대해 기각취소 결정으로 이를 되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예납금이 소액이 점에서 현재는 기각 취소결정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납명령에 따른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