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사례

유일한 재산의 처분, 무허가 건물, 보험사기(사례)

멍실 2012. 12. 28. 17:26

채무자 A는 30여년을 노점상을 하며 살았으며, IMF때 오며가며 알게 된 B와 동업하여 식당에서 같이 운영하게 되었음. 10여년을 같이 일하게 되면서 불경기로 장사가 어려워진 가게에 조금씩 본인이 모아놓은 돈을 쓰게 되었고, 5000만원 정도를 가게에 투자하였으나 회생하지 못하였고, 결국 채권자에 의해 가게를 빼앗기게 되었음.


자녀의 재산도 없었으며, B의 가게 매도 과정에 대한 조사에서 가게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미등기이고 채무자 소유였던 대지에 대해 B의 채권자들의 담보설정과 매도 과정을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매도금의 분배 과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음. 다만 10여년 전의 일이고 증명이 곤란한 상태이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종결됨.


논외로 된 보험사기부분이 있으나, 실제 신고된 파산채권자는 채무자가 가게를 할 때 생활비를 위해 쓴 카드와 은행 채무였으므로 초점은 가게와 관련된 채무였음. 다만 보험사기로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참고사항의 의미는 있음.


또한 보통 채무자들이 관재인과의 면담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나 불법행위 사실을 숨기려 하다 관재인에게 의구심을 주는 경우가 많음. 오히려 그런 사실의 진술이 더 면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이 아니더라도 관재인에게 언급해 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