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환수, 거짓진술, 재량면책(사례)
채무자 A는 친동생과 동업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였는데, IMF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폐업하게 됨. A명의의 재산은 없으며, 처와 자녀에게 각각 1채씩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음.
조사과정에서 A가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었다는 것과 2006.경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A는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 빚갚는데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매각 내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음. 또한 조사과정에서 처와 자의 아파트의 매입시기가 본인명의의 아파트 매각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 조사됨.
채무자는 처음에는 아파트 매각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꺾지 않았으나, 결국 위 금액이 처와 자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채무자의 기여분으로 인정된 1억원 가량을 환수, 배당후, 재량면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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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는 쪽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파산관재인의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은닉재산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닉하여 재기의 자금으로 쓰고자 하는 채무자의 마음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실제 해결과정에서 '은닉재산'으로 인정되는 순간, 채무자의 입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은닉재산이 나타나거나, 관재인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자체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는 면책불허가 된 사안을 적극적인 환수를 통해 재판부의 '재량면책'을 목표로 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