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일반

임대차보증금의 환수(2014리뉴얼)

멍실 2015. 3. 16. 16:29

이흥영 변호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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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 역임 변호사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은 당연히 환수 대상이 되고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족 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조성한 재산이라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부문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지만 다시한번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여 환수되는 것이지만, 채무자의 주거에 대한 아무런 보호없이 환수할 수 는 없는 것이므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 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1항, 민사집행 제246조1항6호에 의해 일정범위의 임차보증금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재산이 됩니다.



위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의 범위인데, 그 임대차보증금이 서울시는 9,500만원 이하,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도시계획법상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은 8,000만원 이하, 수도권도시계획법상 수도권과밀억제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6,000만원 이하, 그밖의 지역은 4,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 이에 해당하고,



위에 해당하는 보증금 중 서울시는 3,200만원,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도시계획법상 수도권과밀억제  지역은 2,700만원, 수도권도시계획법상 수도권과밀억제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2,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1,500만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해서 파산법과 민사집행법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받는 소액보증금

 보호받는 보증금의 범위

 서울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지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따라서 위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채무자가 면책 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