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사례

종교단체 기부, 과태파산(사례모음)

멍실 2012. 12. 14. 14:41

채무자 A(42세)는 종교단체 0000회에 가입된 자로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합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능이 약간 낮은 편이고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비로 카드 등을 사용하여 생활하였음. 과거 채무 중 일부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현재는 은퇴한 아버지가 가끔 갚아주었으나 현재는 왕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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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과거는 물론 현재도 일정한 직업은 없었으며, 종교단체의 일을 보수없이 해주고 합숙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채무자가 처음 면담시 그런 얘기를 밝히지 않고 말을 돌려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조사 후에도 별다른 면책 불허가 사유를 찾지 못하여 면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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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B(45)는 1998.경 2년의 직장을 다닌 이외에는 직업이 없음. 처 C(43)는 의복관련 기술을 갖고 있음. 두 사람은 독실한 종교인으로 자신들의 수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종교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하다가 카드 돌려막기 등 더이상의 유지가 힘들어지자 파산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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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교단체에 관련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말돌리기, 말바꾸기 등 계속적인 거짓말로 일관하였습니다. 비교적 어눌하고 솔직한 남편의 말실수가 문제되자 처인 C는 남편의 모든 발언을 차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고 3회의 속행후 면책불허가로 종결되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과도한 기부 후 파산 신청하는 행위는 사기파산 혹은 과태파산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