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파산(일반)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종교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 목사님 등 사유재산이 일정 부분 인정된 종교의 경우, 투자와 수익이 존재하는 한 빚을 지고 변제가 물가능하게 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종교계가 아직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다는 성토가 있는 등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인데, 언듯 수익이 보장되어 있어 보이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부담 경위에서도 좀 다양한 편인데, 심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이용한 다단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인 특정의 경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다단계의 케이스로 봐야할 문제겠지요.
직업적인 종교인이 아닌 경우에도 종교가 채무부담의 주요 경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의 존재적 의미 자체가 합리주위와 배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행태가 비상식적이고, 비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빚을 내서 교회에 기부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은 그 비합리적인 행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이유를 찾기 마련이지요. 그런 조사방향에 반기를 드는 종교인도 있기는 합니다. 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냐며, 종교탄압이라고 성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종교인이기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종교적 신념 뒤에 숨겨진 욕망을 찾다보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빚을 진다는 자체가 80%이상은 욕심에서 기인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병이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채무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관련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투자목적의 소비는 결국 잔여금을 찾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길고 지루한 조사가 이루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숨긴다는 목적이 더해진다면 숨겨진 재산의 존재를 눈치채는 순간 관재인은 통장에 숫자하나도 놓칠 수 없는 강도의 조사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숨기는 가, 아니면 따 까발리고 조사를 받는가는 신청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경험상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