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담경위, 카드사용, 수술비, 자녀의 지원사항(사례)
채무자 A는 마트 직원으로 생활관련 채무가 1천만원 정도 있는 상태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나, 이혼, 실직, 질병이 한꺼번에 찾아오게 되자 이를 카드와 대출로 충당하였고, 수술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상태임.
파산신청에서는 채무부담경위를 최대한 정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음. 보통 신청시, IMF, 사업실패, 생활비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다고 간단히 서술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 할 말이 없는 경우와 할 말을 안하는 경우가 있으며, 의외의 자료에서 이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해 관재인은 재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신청시 소명되는 채무부담경위가 상세한 채무부담경위를 서술했으면 안해도 될 소명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
위 사안에서는 일단 생활관련채무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채무자가 말하지 않은 채무부담경우에 타인에게 빌려준 채무일 수도 있고, 도박으로 탕진했을 수도 있으며, 또는 빌린 돈을 타인 명의의 재산으로 은닉했을 수도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해 관재인은 타인에게 빌려준 채무라면 받을 수 있는지 살펴서 가능하다면 받아내어 파산 재단에 편입시켜야 되고, 도박으로 탕진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 가능성을 살펴야 하고, 은닉했다면 환수 가능성을 살펴야하기 때문.
일단 위 채무자는 제출된 은행거래내역으로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밝혔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은닉가능성은 자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고 급식비가 면제되는 상황에 있음을 서류로 소명하여 면책할 수 있게 됨.
공공 기관에서 발급된 채무자의 신상에 관한 서류들이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는 못하나 충분히 채무자의 객관적인 생활상황을 표현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결정적인 반대자료(과다한 세금을 내고 있다던가, 은행거래내역상 과다한 소비가 보인다던가)가 없다면 충분히 면책의 주 소명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