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추가요청사항1(일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에게 보정자료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관재인은 신청서와 보정자료를 검토하여 1차적으로 조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1차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후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제출된 자료로 사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리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로 예상되는 자료를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들의 재산의 조성내역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라면 환수대상이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처나 자녀들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 조성된 재산이 채무자의 기여가 있거나 채무자의 명의신탁이 아닌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 보정자료에는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정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 민사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소구에서 재산이 타인에게 있다면 새로이 그 타인에 대한 재산에 대해 따로 소구를 해서 재판을 통해야 하지만, 파산절차에서는 이와 좀 다릅니다. 일단 파산절차라는 것 자체가 채무자의 필요, 면책이라는 필요에 의해 제기된 것이 대부분이라 면책을 위한 여러가지 조건으로 자료 제출, 환수에 협조하는 등 입증책임이 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소구가능성이 없더라도 관재인은 환수대상으로 삼아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채무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재인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채무자의 면책불허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관재인의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소명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파산절차상 '구체화된 재산'이 조사의 초점이 된 경우에는 법원이나 관재인은 이를 매우 자세한 정도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조성내역이 될 채무내역, 채무자와 관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은행거래내역, 입금내역 등 자료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소명해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