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일반

파산의 기본적인 흐름

멍실 2011. 9. 30. 16:19

서론쯤 될려나.. 어쨌든 파산은 빚을 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 판단을 법원으로 얻어내는 절차이다.  빚을 못 갚을 사람에 대한 더 이상의 추심을 제한함으로써,채무자의  경제생활을 제한함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그러나 제도 초기에 조사가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지 ‘신청하면 다 해준다’는 소문이 퍼져 과한 신청이 이루어 진 것도 사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있고 조사도 비교적 엄하게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많은 탓인지 면책이 엄격해진 지금도 신청자 수는 증가추세이다. 따라서 신청하고 파산선고가 되는 기간이 1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절차의 특징은 파산이 선고되고 일정기간 조사기간을 거쳐 채권과 채무를 확정하고 파산재단을 확정하고 청산 후 면책을 선고하는 것인데… 법에서는 규정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면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면책을 해줘야 할 사유가 있을 때 면책해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닌… 면책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에서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때 일반 변호사 중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이거나 일반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재인의 조사 보고 후에도 그 조사결과에는 수긍이 가지만 의심 가는 부분이 남은 경우 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할 때도 있으며 이때는 조용히 몇 달이 지나는 경우도 있으며 파산절차의 모든 경우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위 면책 불허가 사유를 못 찾아 냈을 경우에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조사를 회피하고 도망 다닌다고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자체가 면책 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에 신청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과 재산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면책불허가의 대표적인 경우가 채무부담경위가 사기성이 짙은 경우와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위 경우가 아니고 관재인의 조사에 잘 협조한다면 시간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더라도 면책은 된다고 봐도 된다. 구체적인 경우는 뒤에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