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일반

파산자의 자동차의 처리(일반)

멍실 2013. 5. 31. 13:25

자동차는 부동산과 함께 파산절차상 대표적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관재인이 가장 주목하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운행을 멈추고 파산관재인에게 임치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경제적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경우가 많고, 채무자의 방해만 없다면 그 차량을 환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치까지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치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환수재산에서 소비됩니다. 


그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는 시가에서 남은 할부금(할부계약시 그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므로 별제권,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과태료 등 우선변제권을 제외한 가치가 됩니다. 그 남은 가치가 없다면 환수할 실익이 없으므로 재단포기의 방법으로 환수재산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가치가 100만원정도만 되어도 환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느나 최근에는 그 기준을 좀 높이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배당이라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와는 상관없는 많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재인 보수와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을 생각했을 때 100여만원의 돈을 환수하는 것이 실익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환수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환수되는 재산의 가치 등을 고려해서 환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관재인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재인이 최대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 법원을 허가를 얻어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100만원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며, 그 기준은 관재인과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으로 유지했을 때 생기는 실익에 따라 위 가치를 넘어서더라도 재단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