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일반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1(일반)

멍실 2013. 5. 14. 13:07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파산신청 절차를 기준으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형식적인 심사(신청에 필수적인 형식이 갖추어 졌는가에 대한 심사로 면책될 사건인가는 대체로 파산관재인이 1차로 심사하게 됩니다.)후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통해 일정 서류의 제출을 강제하게 됩니다.


파산신청서 상 필요한 내용은 신청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채무의 발생원인, 채권자목록과 부채증명을 통한 채권자의 확정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 중앙 지방법원의 구 제도와 현재 지방의 법원들의 방식으로는 위 관련내용을 신청서상 모두 소명하는 자료들이 첨부되어야 하고, 따라서 모자라는 자료에 대해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그 자료에 따라 완료시 '파산과 동시 폐지'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명 절차를 파산관재인에게 넘김으로써 조사를 더 자세하게 하는 것과 법원의 부담을 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변화인데요, 예전 방식으로는 필요한 자료에 대해 법원이나 관재인이 자료를 '특정'해서 요구하던 것을 기본적인 자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먼저 법원의 명령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회에 걸쳐 그 자료들의 해석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우선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가족의 구성과 배우자와의 혼인시기, 이혼 시기를 파악하게 됩니다.


가족은 재산은닉의 가장 대표적인 도피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며, 가족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며, 따라서 그 기초자료로 가족을 확정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처의 경우도 대상이 되며, 현재 배우자의 상황에 관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가끔 '난 결혼을 안했으니 혼인관계증명서도 제출하지 않겠다', '가족이 없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문서가 제출되어야 혼인이 없거나 자녀가 없다는 사실도 증명되는 것이니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서는 있는 것도 증명하지만, 없는 것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초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과거 주소이동이 모두 기록된 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조사하여 채무자가 혹시 숨길 수 있는 재산의 취득과 양도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2(일반)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