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파산, 채권자 제외, 회생 후 파산신청(사례)
채무자 A는 동업자와 함께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사우나 사업을 하다가 영업이 안되어 폐업하면서 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빌린 은행의 채무와 사우나 내부 목욕관리사, 매점, 식당, 이발사 등에 대한 보증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
이후 채무자는 위 채무에 대해 회생신청을 하였고, 개시 후 1회만을 납부하고 회생 폐지가 되었고, 2년 후 파산신청을 하면서 은행을 제외한 채권자를 제외하고 파산신청을 함.
파산관재인의 조사에서 위 제외된 채권자에 대해 질의하자 채무자는 2년 사이에 변제하였고, 그래서 뺐다는 진술을 하였음. 변제했다는 은행거래내역을 요구하자 폐업 당시에 위 채권자로 이체되는 채무자 명의의 사업통장을 제출함.
사업통장 조사 과정에서 위 다액의 이체를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질문하자 말을 돌리면서 화를 냄. 이후 한참을 연락을 회피하였으나, 1회 기일 속행 후 다시 조사에 응함.
그러나 결국 연결된 위 영업채권자 중 1인과의 면담에서 채무자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어 면책 불허가로 종결
채무자의 폐업 당시 영업이 안되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동업자의 차명계좌로 재산을 숨겼을 것이라는 추측발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영업 계좌상의 이체내역은 폐업 당시 영업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압박하여 영업통장을 받아내었고, 사업장 양도 전 1달여 기간 동안 손해 보전을 목적으로 채권자들이 영업을 계속하여 보증금액 별로 나눠 가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채권자로부터 연결된 다른 채권자로부터도 같은 진술을 들음.
이러한 진술에 대해 채무자는 별다른 대응을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