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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례

이혼, 별거, 자료 미제출(사례)

일반적으로 가족 일부의 자료 미제출의 가장 흔하게 드는 이유로 이혼이나 별거를 들 수 있음.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이혼한 지 얼마 안되었거나 중요한 미분할 재산이 있는 경우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즉 이혼, 별거 등은 자료 미제출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연락이 안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지인의 진술서 등 형식적인 소명보다는 실질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A는 사업을 하면서 채무를 많이 지고 현재는 사업할 때 지인들의 일을 도와주며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와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이 어려워 진 후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연락이 없다고 진술.


채무자 B는 사업을 하면서 채무를 많이 지고 있으며, 배우자와는 사업이 어려워진 2년 전 이혼했으며, 자녀와만 연락하고 이혼한 배우자와는 연락이 안되고 있으며, 채무자는 고시원 쪽방에 혼자 거주하고 있음.


위 두가지 사례처럼 이혼이나 별거를 이유로 들어 배우자의 재산관련 자료 제출을 못하거나 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해 법원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위 이혼이나 별거를 자료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통계적으로 자료 미제출 상태에서 면책결정이 나는 경우는 극 소수에 그치고 있음. 보통 은닉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변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임.


위 두 사례 중 한 경우는 부인 명의로 집을 사서 가장된 이혼이나 별거를 한 상태인 경우로, 처음 자신의 기여분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제출된 본인의 은행거래내역 등 소명자료에서 이혼이나 별거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다액의 송금이 있어 본인의 기여가 인정된 경우였음.


즉 보통 이혼이나 별거로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경우라면, 연락을 안하고 있는 경우라기 보다는 '어떻게 말하냐', 또는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하기 싫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임.


따라서 연락이 안되거나 이혼한, 또는 별거중인 배우자가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또한 자신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라도 만들어야 함.


특이한 사례를 한가지 제시하자면, 채무자 C는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사고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면서 직장도 가족도 잃게 되었는데, 이혼한 처와 자녀들 명의로 외제차와 아파트 등 많은 재산이 있어 이에 대한 채무자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으나 처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음.


그러나 채무자는 본인이 실제로 살아가는 집의 전기세, 수도세, 월세의 납부 영수증,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직장의 월급지급내역 등 꼼꼼히 몇년간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여기에 자녀의 일부나마 협조를 통해 자신의 힘으로 번 돈으로 모은 재산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면책이 가능하게 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