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관재인의 면담1(면담전까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선고결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재인은 선고 1~2주 전에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사건들을 통보받아 관련 사건들의 법원기록을 복사하고 채무자의 기본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파산선고기일과 출석통보 등은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종종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아예 받지않는 경우, 아예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재인 사무실에서는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또는 신청서내에 기재된 지인의 전화번호 같은 것을 찾아서 연락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파산선고시까지 연락을 시도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법원 내부적으로는 선고를 내지않고 후순위로 돌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파산선.. 더보기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5(일반) 9.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원은 채무자의 현 거주지, 소유했던 부동산, 사업자 주소의 등기부 등본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좀더 자세한 조사를 원하는 관재인의 경우 5년간 채무자의 과거 주소지의 모든 등기부 등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문서로 법원이나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서 더 편리해 졌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주소를 잠깐이라도 옮긴 예가 많아 이러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본상 주소변동에 짧은 기간 잠깐씩 옮긴 예가 있는 경우 더 자세한 조사가 수행됩니다. 10. 은행거래내역 법원은 채무자의 5년간의 은.. 더보기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1(일반)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파산신청 절차를 기준으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형식적인 심사(신청에 필수적인 형식이 갖추어 졌는가에 대한 심사로 면책될 사건인가는 대체로 파산관재인이 1차로 심사하게 됩니다.)후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통해 일정 서류의 제출을 강제하게 됩니다. 파산신청서 상 필요한 내용은 신청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채무의 발생원인, 채권자목록과 부채증명을 통한 채권자의 확정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 중앙 지방법원의 구 제도와 현재 지방의 법원들의 방식으로는 위 관련내용을 신청서상 모두 소명하는 자료들이 첨부되어야 하고, 따라서 모자라는 자료에 대해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그 자료에 따라 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