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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파산

증권관련 파산(사례) 파산에서 중요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윤택한 삶을 위한 채무부담인가 겨우겨우 살기위한 채무부담인가로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두가지는 차이가 없지만 법원이나 관재인 입장에서 두 가지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부담의 형태가 장기, 단기 금액의 과다와 소액, 기본 생활 수준도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자는 부자들의 파산, 후자는 빈자들의 파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자 중 한몫 잡기 위한 채무부담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인 과태파산의 한 종류인지도 판단해야 할 경우가 됩니다. 보통 후자인 빈자들의 채무부담행위와 파산상태는 채무자의 현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연령도 높으며, 더이상의 변제 가능성이 없는.. 더보기
사기파산, 과태파산(사례) 파산회생법에서는 제564조1항에서 주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사기파산(파산회생법 650조)과 과태파산(파산회생법651조), 허위재산신고, 면책부적격, 법정의무위반, 사행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기파산과 과태파산은 형벌 규정을 두어서 법원은 면책 결정 후라도 위 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앞선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관재인이 맡아서 조사하는 경우 많은 경우 면책 결정 전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기 마련이고 그러한 때에도 면책불허가로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환수를 통한 재량 면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더보기
종교단체 기부, 과태파산(사례모음) 채무자 A(42세)는 종교단체 0000회에 가입된 자로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합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능이 약간 낮은 편이고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비로 카드 등을 사용하여 생활하였음. 과거 채무 중 일부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현재는 은퇴한 아버지가 가끔 갚아주었으나 현재는 왕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과거는 물론 현재도 일정한 직업은 없었으며, 종교단체의 일을 보수없이 해주고 합숙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채무자가 처음 면담시 그런 얘기를 밝히지 않고 말을 돌려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조사 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