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면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관재인의 면담3(추가보정) 관재인의 면담은 ㄱ. 관재인이 파산선고일 미리 지정해 준 날짜에 관재인 사무실로 출석하여 면담하거나, ㄴ. 또는 파산선고일 채무자에 배부된 보정명령서에 따른 보정(편의상 1차보정이라고 합니다.)을 하고 나면 관재인이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거친 후 개별 연락으로 면담 시간을 잡아 면담하게 됩니다. 위 경우는 관재인의 선택사항이며 업무진행상의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관재인은 위 면담에서 파산신청서, 1차보정서에서 제출된 기본서류들을 자료로 하여 채무자의 ㄱ. 채무부담경위, ㄴ. 채무불이행경위, ㄷ. 전체 채무상황, ㄹ. 전체 재산상황(가족포함) ㅂ. 기타 개인적인 고려사항 등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재인은 30분 내외로 면담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며, 위 고려사항들을 중심으로.. 더보기 파산관재인의 면담1(면담전까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선고결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재인은 선고 1~2주 전에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사건들을 통보받아 관련 사건들의 법원기록을 복사하고 채무자의 기본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파산선고기일과 출석통보 등은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종종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아예 받지않는 경우, 아예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재인 사무실에서는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또는 신청서내에 기재된 지인의 전화번호 같은 것을 찾아서 연락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파산선고시까지 연락을 시도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법원 내부적으로는 선고를 내지않고 후순위로 돌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파산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