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확인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상거주확인서에 관하여(2016년 경향과 관련) 무상거주확인서는 채무자가 사는 곳이 자신의 소유나 계약관계가 아닐때 소유자나 임차인의 허락으로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다만 확인의 의미일 뿐 공적문서도 아니고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라기보다는 다만 작성자의 의사를 말하는 문서로서의 효력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나 제3자의 주장만으로 그 증명력은 쉽게 무너질수있는 자료입니다. 과거 제가 관재인으로써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누가봐도 의심스러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거주지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거주지가 어디이며, 거주지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문서로써 충분히 역할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소유자나 임차인이라면 이런 문서는 불필요하다고 봐야.. 더보기 파산절차상의 '확인서'(일반) 일반적으로 파산대리를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신청인의 특정 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부족할 때, '확인서', '진술서' 등의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신청인이 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이름의 문서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명증거가 되는 문서들은 각각의 증명하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서, 진술서 등은 단지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표현하는 문서일 뿐, 공적 증명력이 없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증명력이 없는 문서가 작성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장날인도 안된 확인서라든가, 확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인감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