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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보증채무의 파산(파산사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 마련입니다. 돈이 솟아나는 샘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꿈속의 이야기일 것이고, 보통은 최소의 운영형태만을 갖추기 마련일 것이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보면 시간적인 문제, 규모의 문제 등으로 새로운 채무를 지기도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에 타인이 보증인으로 참여한다던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무에 보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뿐 아니라 주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보증인이 더이상 변제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주채무자가 변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보증인이 빠지는 경우가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 더보기
면책불허가사유 '재산은닉'에 대하여(일반) 파산 절차상 중요한 면책 불허가 사유의 하나인 재산은닉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우선 은닉은 사전적 의미인 재산을 숨기는 것과 함께 좀더 확장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산절차는 우선 채무자에게는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를 해결해 줌으로써 변제 불가능한 상태의 압박을 해방해 준다는 측면과 함께, 채권자에게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추심이 힘든 채무자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조사하여 진짜 채무자의 자산이 없는지,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를 찾아낸다는 의미를 가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위 사유로 면책불허가가 될 사건에서도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배당함으로써 채권자의 위 절차목적을 달성하고, 이 환수과정에서 채무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면책목적(재량면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더보기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1(일반)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파산신청 절차를 기준으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형식적인 심사(신청에 필수적인 형식이 갖추어 졌는가에 대한 심사로 면책될 사건인가는 대체로 파산관재인이 1차로 심사하게 됩니다.)후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통해 일정 서류의 제출을 강제하게 됩니다. 파산신청서 상 필요한 내용은 신청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채무의 발생원인, 채권자목록과 부채증명을 통한 채권자의 확정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 중앙 지방법원의 구 제도와 현재 지방의 법원들의 방식으로는 위 관련내용을 신청서상 모두 소명하는 자료들이 첨부되어야 하고, 따라서 모자라는 자료에 대해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그 자료에 따라 완.. 더보기
파산자의 이혼(사례) 파산자의 이혼사실은 조사에 꽤나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이혼과 함께 이혼 배우자에 대한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를 배제해야 할지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혼인중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절반 정도는 그 배우자의 재산이 문제가 되며 그 이혼이 가장인가 아닌가는 관심사가 아니고 가장인 경우에도 적법한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와 같이 처리됩니다. 다만 처리방법에 있어서 이혼 배우자의 재산이 환수되어야 할 경우, 재산 은닉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되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가 되어 채무자의 협조만이 유일한 면책되는 길이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 더보기
파산에서 가족에 대한 조사(일반)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족이나 연관된 제 3자의 재산상황까지 같이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가족에게 재산이 있다고 해서 면책이 안된다거나 가족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매입경위가 파산자의 재산에서 온 것이라면 당연히 파산재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족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재판으로 청구 가능한가 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채권자에게는 일반 민사절차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도 당연히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이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는 본인과 가족의 모든 재산에 대해 .. 더보기
상속재산과 파산(일반) 파산은 재산에 관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파산자의 상속재산도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파산한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시 이러한 내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재산 은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채가 더 많은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포기하는 것이 은닉이 되지는 않겠지만, 파산재단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을 은닉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의 여부는 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관심을 끄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신청시 상.. 더보기
파산신청과 이혼(일반) 파산신청과 이혼에 관한 소문중에 이혼하지 않으면 파산이 어렵다는 '근거없는 소문'에 의미없이 이혼한 상태로 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혼했으니 조사하지 말라'는 어필같은 건데, 사실 이런 방식은 법원이나 관재인에게 '의혹'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혼했는가 안했는가는 파산이나 면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혼인이란 걸 안했으면 모르되 이혼을 했다면, 이혼 배우자에 대한 조사도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이혼은 파산 절차상 그나마 가장 쓸데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청서상에는 배우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기재는 있지만, 관련 소명자료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는 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다단계, 사기(일반론) 파산, 면책 신청하는 사람 중 꽤 많은 비중으로 다단계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신청한다는 가정하에서, 신청하는 대리인이나 조사하는 관재인이나 법원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건이 바로 다단계관련 사건입니다. 다단계라고 해서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만, 겉으로 봐서 불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건강식품, 자석요, 화장품 등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단계 사업은 업종도 많고, 업체수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연관자도 많고, 그것이 사기성으로 행해질 때의 피해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특정한 물건을 파는 것 뿐 아니라, 금융다단계라는 것도 있는데, 자격없는 투자컨설턴트, 보험회사 직원 등 사실 위에 말한 물건 다단계보다 주체와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더보기
어음배서, 경리직원, 월급압류, 재산은닉, 면책불허가(사례) 채무자 A는 주식회사인 B회사의 경리담당직원으로 B회사의 어음발생시 관행으로 배서하게 되었는데, B회사의 퇴사후 B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어 이로 인해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된 바 있고, 이후 구한 직장도 월급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퇴직하게 되어 파산면책신청을 하게 됨.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관재인에게 자신의 억울한 채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채무가 억울한가 아닌가는 핵심이 아님. 관행으로 배서를 했다고 하나 채무자가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은 분명한 일. 이와 비슷한 경우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하는 경우도 있음. 핵심은 결국 그 빚을 갚을 수 있는가, 갚을 수 없는가에 있음. 보호되는 정도의 재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다시한번 파산, 면책 신청의 실익을 살펴야 함. 위 사안에서는.. 더보기
은닉, 환수, 거짓진술, 재량면책(사례) 채무자 A는 친동생과 동업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였는데, IMF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폐업하게 됨. A명의의 재산은 없으며, 처와 자녀에게 각각 1채씩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음. 조사과정에서 A가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었다는 것과 2006.경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A는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 빚갚는데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매각 내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음. 또한 조사과정에서 처와 자의 아파트의 매입시기가 본인명의의 아파트 매각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 조사됨. 채무자는 처음에는 아파트 매각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꺾지 않았으나, 결국 위 금액이 처와 자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채무자의 기여분으로 인정된 1억원 가량을 환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