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재산에 관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파산자의 상속재산도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파산한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시 이러한 내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재산 은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채가 더 많은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포기하는 것이 은닉이 되지는 않겠지만, 파산재단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을 은닉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의 여부는 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관심을 끄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신청시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면책될 사람이 오래 끄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신청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 증여하였을 경우, 이때에도 민사법의 원칙에 따라 관재인은 위 재산상의 신청인의 권리만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을 주장하거나 분할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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