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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자료

파산관재인의 추가요청사항2(일반) 2. 과거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의 사용내역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소유했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관재인은 그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매우 자세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가장 은닉재산의 발견 확율일 높은 곳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신청하는 사람도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처분하고 그 매도금원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위 부동산이 임의 경매의 방법으로 매도된 경우, 그 경매배당표와 수불내역서가 기본보정자료로 제출되기도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면 위 재산의 매도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 서류는 경매가 진행된 당해법원에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 자료로 경락금이 어디로 입금되었는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부동.. 더보기
파산관재인의 추가요청사항1(일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에게 보정자료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관재인은 신청서와 보정자료를 검토하여 1차적으로 조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1차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후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제출된 자료로 사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리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로 예상되는 자료를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들의 재산의 조성내역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라면 환수대상이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처나 자녀들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 조성된 재산이 채무자의 기여가 있거나 채무자의 명의신탁이 아닌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 보정자료.. 더보기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2(일반) 2. 세목별 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은 동사무소, 구청 등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관련 세급 납부내역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상 존속과 비속, 즉 부모와 자녀 각각의 세목별 과세증명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본인의 경우 5년(관재인에 따라서는 10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간의 모든 주소지의 각각의 세목별 과세증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방세이기때문에 각 지방에서의 납세내역만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5년의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해 달라고 하면 각 지방의 과세증명을 모두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위 문서를 확인하면, 과거와 현재의 소유부동산과 소유자동차를 대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등록 원부 위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확인된 소유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