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거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의 사용내역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소유했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관재인은 그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매우 자세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가장 은닉재산의 발견 확율일 높은 곳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신청하는 사람도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처분하고 그 매도금원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위 부동산이 임의 경매의 방법으로 매도된 경우, 그 경매배당표와 수불내역서가 기본보정자료로 제출되기도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면 위 재산의 매도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 서류는 경매가 진행된 당해법원에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 자료로 경락금이 어디로 입금되었는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면, 매매계약서와 위 금액을 소명할수 있는 은행거래내역, 무통장입금표,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은닉 뿐 아니라 편파변제 여부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런 경우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경우가 많은데, 객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제되었는가, 그 채권자는 어떤 채권자인가, 그 금액은 얼마인가 등 문제될 부분이 많이 생기기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은닉이나 편파변제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자세히 소명해 나가셔야 합니다.
간혹 최악의 경우로 가족 명의로 옮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없이 환수재산이 되는 것이고, '은닉'이라는 면책 불허가 사유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환수없이는 면책을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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