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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일반

파산관재인의 추가요청사항3(일반)

3. 병치료 관련 자료.

종종 채무자가 자신이 매우 큰 병에 걸렸고, 매우 불쌍한 사람이니 많은 걸 묻지 않기를 바라는 뉘앙스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혹시나 좀더 면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채무부담, 변제 불능 상태와 무관한 진단서 등 치병관련 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암 등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보았던 질병들이 현대에 들어서는 불치병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치료를 할 수 없는 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기간을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 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면 많은 빚을 지기 쉽습니다.



또 한가지가 일반적으로 갚을 수 있는 채무였지만, 그 변제가 채무자나 가족에게 발생한 질병 때문에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은 파산절차상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재인은 그 진단서의 병명, 진료비 내역서상의 시기, 금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채무자의 주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질병 관련자료는 위와 같은 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 채무자가 제출한 진단서, 진료비 내역은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면책 필요성을 강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채무자의 파산절차 상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채무자의 채무부담과정'과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이 문제가 없는 경우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두가지 주요 조사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진단서, 진료비 내역 등은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를 뒤집는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처럼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아프다고 해서 변제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