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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보험가입내역

채무자의 보험의 처리(일반) 보험은 보험사고를 조건으로 일정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파산한 채무자에게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엄연한 재산이고 이 재산은 파산 절차를 통해 처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을 재산으로 처분한다고 할 때, 아직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그 지급되는 금원을 재산가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상 그 보험의 재산가치는 보험사고를 조건으로 한 '보험금'이 아닌 그 보험을 해약했을 경우 가치인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파산선고가 나면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생존자 보험가입' 내역으로 파산자의 모든 보유보험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개개 보험의 '해약환급금 내역'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채무자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상 제출된 .. 더보기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3(일반) 5. 생존자 보험가입내역과 보험해약환급금 내역 보험과 관련된 단체가 두개가 있는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입니다. 이 두단체에서는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으로 채무자가 가입했거나 하고 있는 모든 보험의 내역을 발급하여 줍니다. 다만 해약되어 사라진 보험은 표시되지 않으며, 실효(2회미납)로 보험효과가 정지되었으나 해약되지 않은 보험까지 표시되며, 채무자가 계약자인 보험 뿐 아니라 피보험자로 등재된 보험까지 표시가 됩니다. 다만 위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으로는 리스트 상의 보험의 가치가 표시되지 않으며, 그 보험의 '해약했을때의 가치'를 나타내는 문서인 '보험해약환급금 내역'이라는 문서를 각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도 채무자의 재산이고 그 재산의 가치는 최소한 해약환급금 만큼은 되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