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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일반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3(일반)

5. 생존자 보험가입내역과 보험해약환급금 내역

보험과 관련된 단체가 두개가 있는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입니다. 이 두단체에서는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으로 채무자가 가입했거나 하고 있는 모든 보험의 내역을 발급하여 줍니다. 다만 해약되어 사라진 보험은 표시되지 않으며, 실효(2회미납)로 보험효과가 정지되었으나 해약되지 않은 보험까지 표시되며, 채무자가 계약자인 보험 뿐 아니라 피보험자로 등재된 보험까지 표시가 됩니다.


다만 위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으로는 리스트 상의 보험의 가치가 표시되지 않으며, 그 보험의 '해약했을때의 가치'를 나타내는 문서인 '보험해약환급금 내역'이라는 문서를 각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도 채무자의 재산이고 그 재산의 가치는 최소한 해약환급금 만큼은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액을 확정하는 데 꼭 필요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보험 중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가의 검토가 있을 수 있고 압류 금지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건 관재인의 권한 사항이며, 우선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보험의 모든 가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파산절차상 해야 할 일입니다.


6. 출입국 사실 확인서

이 문서는 관재인과 법원에 따라 요구하기도 하지 않기도 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5년 정도의 출입국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소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이것은 해외 여행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해외 여행횟수, 목적 등을 조사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상태를 예측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일이 없지만, 실제 채무자의 진술과 출입국 사실증명에서의 출입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여행목적지, 여행횟수, 목적 등으로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등을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숙'을 언급했던 채무자가 수회의 해외여행 기록이 있고, 그 목적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면책불허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