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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포기

면제재산 신청 파산선고시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해 면제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포함시키지 말아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고후 2주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로 인해 채무자의 기본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으로 당장 사용해야 할 현금이나 운송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자동차 등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면제 재산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특정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제대상 재산으로는 ①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 더보기
파산자의 자동차의 처리(일반) 자동차는 부동산과 함께 파산절차상 대표적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관재인이 가장 주목하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운행을 멈추고 파산관재인에게 임치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경제적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경우가 많고, 채무자의 방해만 없다면 그 차량을 환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치까지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치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환수재산에서 소비됩니다. 그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는 시가에서 남은 할부금(할부계약시 그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므로 별제권,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과태료 등 우선변제권을 제외한 가치가 됩니다. 그 남은 가치가 없다면 환수할 실익이 없으므로 재단포기의 .. 더보기
파산에서 소유부동산의 처분(일반) 파산을 신청하는 데 파산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소유부동산이 그대로 채무자의 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절차가 마무리 되지는 않습니다. 즉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배당하는 방식으로 파산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그 부동산이 매각이 쉽지 않은 경우인데요, 채무자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상속받은 재산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정상가로 다른 지분자가 매입을 하는 방식이 제일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 관재인과 의논하에 공시지가 정도의 가격에 매입을 설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더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관재인 주도하에 가격을 더 낮게 .. 더보기
파산절차 상 잔여 재산의 처리1(일반) 파산은 소극재산(채무)가 적극재산(채권, 자산)을 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채권을 처리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동시에 신청하는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의 처리방법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의 경우 현금화를 해서 파산재단을 형성시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는 재산인데요, 이 재단에서 비용과 우선권을 가진 채권, 재단채권을 우선변제하고, 남은 재산으로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별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은 드는 경우, 채무자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 등의 경우 관재인은 좀 다른 방법으로 그 재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1. 채무자와 제3자가 공유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