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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일반

면제재산 신청

파산선고시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해 면제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포함시키지 말아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고후 2주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로 인해 채무자의 기본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으로 당장 사용해야 할 현금이나 운송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자동차 등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면제 재산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특정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제대상 재산으로는 ①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까지, 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는 1,4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1,200만원까지)과 ②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금 720만원까지)입니다(같은 법 제 3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제2항).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bcCode%20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132&vc=404043](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발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일부를 면제 재산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과 동시에 관재인에게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행 절차처럼 압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파산절차중 면제 재산으로써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파산관재인은 별도의 '재단포기'절차나 현실적인 자산에 대한 '자유재산'판단으로 그 재단편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생계에 필요한 자산의 종류를 지정해서 미리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재인 입장에서도 그 보호재산으로써의 판단을 법원이 이미 한 상태이므로 별도로 '재단포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져 절차적으로 단순해지는 장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