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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일반

파산관재인의 면담2(면담의 시작)

관재인 면담에 대해서는 사무실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면담 스케줄을 잡아서 파산선고시에 고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파산선고시에 보정명령한 제출서류들을 검토한 후에 1차적인 내용을 정리한 후에 면담일자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한 사람당 면담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게 잡아서 스케쥴을 잡게 되며, 이는 짧은 기간 내에 면담을 끝내고 사건별로 집중해야 할 사건과 정리가 가능한 사건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파산선고와 마찬가지로 답답함과 여러가지 불만을 느끼게 하는 절차입니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정리에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야 하므로, 관재인은 채무자의 말을 끊는다던가 면담 중 약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재인에 대한 대부분의 불만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공무를 처리하지만 검사, 경찰 등과 같은 강제력을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공무수탁사인'이라는 개념인데요,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집행력이나 강제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며, 다만 판사가 면책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인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기구이다보니 만약 소위 말하는 '기름칠' 등의 목적으로 돈을 건낸다던가 하면 관재인도 뇌물수뢰죄가 성립하며, 이를 준 채무자도 뇌물 공여죄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소한 경우 경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채무자가 숨기는 뭔가가 있구나'하는 심증을 주어 오히려 꼼꼼한 조사를 하게 합니다.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검찰에 뇌물공여죄로 신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종종 이런 일이 있는것도 '관재인 면담'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걸 물어볼지... 혹시 말도안되게 가족의 재산을 가져오라고 하는 건 아닌지... 여러가지 걱정이 생기기 때문일겁니다.


관재인의 면담은 꼭 1번이상 하는 것으로 법원이 권고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회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간안에 1회의 면담을 하면 되므로, 관재인이 지정한 시간에 못간다고 바로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었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겠지만, 관재인의 경우 사정얘기를 하고 면담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변경된 날짜에 면담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전화는 하지마시라고 하지만, 이런 전화는 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