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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일반

파산관재인의 면담1(면담전까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선고결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재인은 선고 1~2주 전에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사건들을 통보받아 관련 사건들의 법원기록을 복사하고 채무자의 기본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파산선고기일과 출석통보 등은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종종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아예 받지않는 경우, 아예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재인 사무실에서는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또는 신청서내에 기재된 지인의 전화번호 같은 것을 찾아서 연락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파산선고시까지 연락을 시도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법원 내부적으로는 선고를 내지않고 후순위로 돌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파산선고시 채무자가 출석하면, 선고절차는 사실상 간단하게 끝나게 되고, 곧이어 관재인이 주도하여 이후 보정준비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파산선고 당일에는 관재인이 1회(약 월1회 선고)에 담당한 채무자가 수십명이기때문에 관재인에게 질문이나 관재인의 설명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거의 '일방적'인 설명과 관련서류 서명만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의 경우 '관재인 사무실에 질문전화 하지 마시라'는 문구가 설명서에 적혀서 배부가 되는데, 이건 채무자와 소통을 거부하는 권위주의적인 태도같은 이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채무자 한사람 한사람의 요구사항을 듣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파산제도 초기에는 관재인 사무실이 1~2주를 채무자의 질문전화 받느라 업무시간 내에는 거의 일을 못할 지경에 이르기도 되어 관재인 사무실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야근과 주말근무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관재인도 스케줄 빼기가 힘들어 주말에 면담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 개선점으로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고... 이와함께 현재 파산신청이 거의 모든 사건이 개인신청이 아닌 대리인을 통한다는 점도 명분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과거 파산신청대리의 경우 신청서만 작성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채무자에게 제대로된 설명조차 안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채무자의 사건을 맡아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 치고는 너무 무책임한 경우가 많았으며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무책임한 업무내용에도 불구하고 결코 낮은 보수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관재인에게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대리인에게 상담할 것을 권하며, 대리인도 모르는 내용이라면 대리인이 관재인에게 물어보게 하는게 정답일 겁니다.


물론 관재인 입장에서도 채무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진실을 파악하기에 대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로 채무자의 질문중 많은 부분이 '잘 봐달라', '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정도의 내용이라면 파산절차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시간만 끌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걸러줄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건건별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도 무의미한 노력만 가중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