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산일반

파산관재인의 면담3(추가보정) 관재인의 면담은 ㄱ. 관재인이 파산선고일 미리 지정해 준 날짜에 관재인 사무실로 출석하여 면담하거나, ㄴ. 또는 파산선고일 채무자에 배부된 보정명령서에 따른 보정(편의상 1차보정이라고 합니다.)을 하고 나면 관재인이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거친 후 개별 연락으로 면담 시간을 잡아 면담하게 됩니다. 위 경우는 관재인의 선택사항이며 업무진행상의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관재인은 위 면담에서 파산신청서, 1차보정서에서 제출된 기본서류들을 자료로 하여 채무자의 ㄱ. 채무부담경위, ㄴ. 채무불이행경위, ㄷ. 전체 채무상황, ㄹ. 전체 재산상황(가족포함) ㅂ. 기타 개인적인 고려사항 등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재인은 30분 내외로 면담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며, 위 고려사항들을 중심으로.. 더보기
파산관재인의 면담2(면담의 시작) 관재인 면담에 대해서는 사무실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면담 스케줄을 잡아서 파산선고시에 고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파산선고시에 보정명령한 제출서류들을 검토한 후에 1차적인 내용을 정리한 후에 면담일자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한 사람당 면담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게 잡아서 스케쥴을 잡게 되며, 이는 짧은 기간 내에 면담을 끝내고 사건별로 집중해야 할 사건과 정리가 가능한 사건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파산선고와 마찬가지로 답답함과 여러가지 불만을 느끼게 하는 절차입니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정리에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야 하므로, 관재인은 채무자의 말을 끊는다던가 면담 중 약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재인에 대한 대부.. 더보기
파산관재인의 면담1(면담전까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선고결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재인은 선고 1~2주 전에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사건들을 통보받아 관련 사건들의 법원기록을 복사하고 채무자의 기본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파산선고기일과 출석통보 등은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종종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아예 받지않는 경우, 아예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재인 사무실에서는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또는 신청서내에 기재된 지인의 전화번호 같은 것을 찾아서 연락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파산선고시까지 연락을 시도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법원 내부적으로는 선고를 내지않고 후순위로 돌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파산선.. 더보기
면제재산 신청 파산선고시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해 면제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포함시키지 말아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고후 2주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로 인해 채무자의 기본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으로 당장 사용해야 할 현금이나 운송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자동차 등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면제 재산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특정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제대상 재산으로는 ①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 더보기
채무부담경위의 서술에 대하여 파산 신청시 파산신청서 항목에도 별지로 기재하는 항목이 있으며, 파산 선고 후 별도로 관재인이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 '채무부담경위와 변제불능경위'에 대한 서술입니다. 예전의 조사과정이 체계화 되지 못했던 관재인 조사에서는 서술보다는 관련된 내용을 관재인이 직접 물어서 조사를 했었던 것인데요, 지금의 파산제도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미리 관련 내용을 정리해 주고, 관재인은 이 서술 내용을 보고 조사의 방향을 1차적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상 관재인이 조사과정에서 맨 처음 검토해 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이 서술 내용을 보고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고 서술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나는 누구인가 보통.. 더보기
무상거주확인서에 관하여(2016년 경향과 관련) 무상거주확인서는 채무자가 사는 곳이 자신의 소유나 계약관계가 아닐때 소유자나 임차인의 허락으로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다만 확인의 의미일 뿐 공적문서도 아니고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라기보다는 다만 작성자의 의사를 말하는 문서로서의 효력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나 제3자의 주장만으로 그 증명력은 쉽게 무너질수있는 자료입니다. 과거 제가 관재인으로써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누가봐도 의심스러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거주지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거주지가 어디이며, 거주지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문서로써 충분히 역할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소유자나 임차인이라면 이런 문서는 불필요하다고 봐야.. 더보기
파산신청의 취하 (질문에 붙여) 파산선고후 신청인이 파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파산선고 전이라면 파산신청의 취하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가 난 이후에는 파산신청의 취하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파산신청을 할 때 면책신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파산신청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후 채무자가 취하신청을 하게되면 면책신청에 대해서는 유효한 취하가 되겠지만 파산신청에 대한 취하는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파산사건은 계속됩니다. 실무적으로 관재인은 이러한 사실-면책만이 취하되는 상황임을 채무자에게 알려주고 취하의사를 다시한번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관재인에게 알리지 않고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더보기
무단으로 퍼가시더라도 출처정도는 표시하셔야 저작권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듯 하네요... 거기다 무단으로 퍼가서 버젓이 자기가 쓴 글인양 게시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할까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토시하나 안바꾸고 그대로 자기글로 둔갑시킬 수 있는지... 양심도 매너도 없어 보이네요... 더보기
임대차보증금의 환수(2014리뉴얼) 이흥영 변호사 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4-8 우민빌딩 4층(2호선 교대역6번출구 50m) 문의 전화 : 02-595-0015(전화상담은 불가하며, 약속을 잡으신 뒤 무료상담 바랍니다.) 관재인 역임 변호사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은 당연히 환수 대상이 되고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족 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조성한 재산이라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부문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지만 다시한번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여 환수되는 것이지만, 채무자의 주거에 대한 아무런 보호없이 환수할 수 는 없는 것이므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 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 더보기
예납금에 관하여(Ver.2) 법률사무소 다감 이흥영 변호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6길 22, 성운빌딩 2층 / 3층 ‌Tel. 02-586-9922 (2층) 02-581-9920 (3층) ‌ l‌ Fax. 02-586-9923‌ (2층) 02-587-9920 (3층) Email. info@dagamlaw.com (전화상담은 불가하며, 약속을 잡으신 뒤 무료상담 바랍니다.) 관재인 역임 변호사 파산 신청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관재인 선임비용'으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구 제도에서는 80만원~ 20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었고, 간 혹 400~500만원 등 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예납정도를 매겨 법원이 명령으로 납부시키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예납 명령이 나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파산 선고가 이루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