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붙여)
파산선고후 신청인이 파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파산선고 전이라면 파산신청의 취하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가 난 이후에는 파산신청의 취하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파산신청을 할 때 면책신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파산신청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후 채무자가 취하신청을 하게되면 면책신청에 대해서는 유효한 취하가 되겠지만 파산신청에 대한 취하는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파산사건은 계속됩니다.
실무적으로 관재인은 이러한 사실-면책만이 취하되는 상황임을 채무자에게 알려주고 취하의사를 다시한번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관재인에게 알리지 않고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관재인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구비 양식에 '파산,면책 취하서'가 있습니다만, 앞에 말한 바와 같이 파산선고 전에는 두가지 모두의 취하가 인정될수 있지만, 파산 선고 후에는 면책에 대한 취하만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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