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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

채무부담경위의 서술에 대하여 파산 신청시 파산신청서 항목에도 별지로 기재하는 항목이 있으며, 파산 선고 후 별도로 관재인이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 '채무부담경위와 변제불능경위'에 대한 서술입니다. 예전의 조사과정이 체계화 되지 못했던 관재인 조사에서는 서술보다는 관련된 내용을 관재인이 직접 물어서 조사를 했었던 것인데요, 지금의 파산제도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미리 관련 내용을 정리해 주고, 관재인은 이 서술 내용을 보고 조사의 방향을 1차적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상 관재인이 조사과정에서 맨 처음 검토해 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이 서술 내용을 보고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고 서술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나는 누구인가 보통.. 더보기
보증채무의 파산(파산사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 마련입니다. 돈이 솟아나는 샘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꿈속의 이야기일 것이고, 보통은 최소의 운영형태만을 갖추기 마련일 것이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보면 시간적인 문제, 규모의 문제 등으로 새로운 채무를 지기도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에 타인이 보증인으로 참여한다던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무에 보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뿐 아니라 주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보증인이 더이상 변제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주채무자가 변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보증인이 빠지는 경우가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 더보기
회생과 파산 우리나라에서는 파산과 회생을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제도가 모두 같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두가지 제도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방식도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블로그에서는 파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나, 회생 또한 파산제도의 한 분야로 크게 자리하고 있어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여건 등이 허락하는 한 월 1회 이상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회생은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파산과는 확연히 다른 절차적 진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파산에서는 선고로부터 시작하여 폐지로 끝나지만, 회생은 개시로 시작하여 인가를 거쳐 폐지로 끝나게 됩니다. 두가지 제도는 모두 채무자의 면책을 목적으로 한.. 더보기
파산에 관한 소문들-2(일반) 3. 관재인은 파산신청자의 대리인 혹은 조력자다? 이 오해는 파산신청 후 법원에서 신청인에게 '관재인 선임비용'으로 '예납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원은 파산신청인에게 '관재인 선임'이 필요할 때, 신청인에게 일정 비용의 납부를 부과하고 그 비용으로 관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신청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돈을 냈으니 자신을 위해서 관재인이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관재인의 돈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는 별개입니다. 관재인은 순수하게 법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파산을 신청한 것이고, 채무자의 면책타당성을 더 자세히 조사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을 법원이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이때문에 신청인에게 불.. 더보기
사기파산, 과태파산(사례) 파산회생법에서는 제564조1항에서 주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사기파산(파산회생법 650조)과 과태파산(파산회생법651조), 허위재산신고, 면책부적격, 법정의무위반, 사행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기파산과 과태파산은 형벌 규정을 두어서 법원은 면책 결정 후라도 위 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앞선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관재인이 맡아서 조사하는 경우 많은 경우 면책 결정 전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기 마련이고 그러한 때에도 면책불허가로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환수를 통한 재량 면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더보기
파산절차상의 '확인서'(일반) 일반적으로 파산대리를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신청인의 특정 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부족할 때, '확인서', '진술서' 등의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신청인이 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이름의 문서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명증거가 되는 문서들은 각각의 증명하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서, 진술서 등은 단지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표현하는 문서일 뿐, 공적 증명력이 없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증명력이 없는 문서가 작성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장날인도 안된 확인서라든가, 확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인감증.. 더보기
다단계, 사기(일반론) 파산, 면책 신청하는 사람 중 꽤 많은 비중으로 다단계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신청한다는 가정하에서, 신청하는 대리인이나 조사하는 관재인이나 법원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건이 바로 다단계관련 사건입니다. 다단계라고 해서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만, 겉으로 봐서 불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건강식품, 자석요, 화장품 등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단계 사업은 업종도 많고, 업체수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연관자도 많고, 그것이 사기성으로 행해질 때의 피해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특정한 물건을 파는 것 뿐 아니라, 금융다단계라는 것도 있는데, 자격없는 투자컨설턴트, 보험회사 직원 등 사실 위에 말한 물건 다단계보다 주체와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