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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례

사기파산, 과태파산(사례)

파산회생법에서는 제564조1항에서 주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사기파산(파산회생법 650조)과 과태파산(파산회생법651조), 허위재산신고, 면책부적격, 법정의무위반, 사행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기파산과 과태파산은 형벌 규정을 두어서 법원은 면책 결정 후라도 위 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앞선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관재인이 맡아서 조사하는 경우 많은 경우 면책 결정 전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기 마련이고 그러한 때에도 면책불허가로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환수를 통한 재량 면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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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는 대치동의 고가 아파트 촌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음.


아들B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때마다 모친 A에게 많은 자금을 가져다 씀. 처음 조사 시에는 아들이 나쁜 사채업자와 거래하는 바람에 불법추심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일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딱히 불법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었으며 채무자 A는 아들 B의 채무에 대한 보증도 아니고, 자신이 돈을 빌려 아들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게 됨.


즉 아들 B에게 줄 목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돈을 빌림. 그런데 B와 C의 재산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음. B의 재산과 사업관계, C의 재산관계를 깊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A는 연락을 끊음.


아들 B와 C의 현주소는 분명 소유는 아니었으나 직업이 불안한 B와 C는 각각 빌라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B는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


결과적으로 채무자 A는 협조의무 위반과 제출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면책 불허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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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좀더 깊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로 사기파산이나 과태파산의 예도 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채무자가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사건이 면책불허가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사채업자로 얘기한 채권자 D의 경우도 직업적인 사채업자는 아니었으며, 파산절차 과정에서 이의제기와 함께 관재인에게 많은 소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면책불허가로 끝난 경우 조사 과정은 보고서로 작성되어 법원의 공식 문서로 보관될 것이고 당사자인 채권자도 위 문서를 열람, 복사하여 이를 토대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