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나 파산절차는 양자 모두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채권자의에게는 불이익한 제도이고 제도의 성격상 법원이 민사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법원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개시나 파산 선고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그보다 면책되기 위한 조건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회생은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 변제하는 것이 조건인 것이고, 파산은 변제는 없지만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없는 것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법인회생과는 달리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변제율도 법원의 고려사항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회생은 채무자의 현재 수입 중 기초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장기간 동안 계속 채무자에 대한 변제 금액으로 납부하여 변제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고, 그 노력을 통해 변제의 정당성으로 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에서도 물론 채무자의 재산의 조사가 이루어 지며, 다만 그 변제 금액을 결정하는 판단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 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의 처분이 전제가 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처분되어 파산재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그 파산재단에서 재단채권(우선변제)과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안분배당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보다는 회생을 선호하게 되는데, 덕분에 회생채무자가 파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봐야 하며, 법원에서도 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파산채무자의 경우 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교적 자유롭다고 보아야 하고, 법원도 회생으로의 전환의사를 명확히 하면 파산절차를 폐지해 주는 경향에 있습니다.
회생채무자의 경우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 개시 후 실업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로 3개월 체납으로 회생은 폐지되게 되어 회생채무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이나 파산이 법원에서 진행하고 같은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추상적인 법원의 의미에서는 회생과 파산은 별개의 절차로 개별적인 조사와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회생진행중이었던 채무자라도 그 진행사항은 파산절차상에서는 참고 사항일 뿐, 파산에 대해 별개의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알아 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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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는 화장품 영업을 하던 자로 영업중 본사의 강매 등을 통해 진 빚이 오랜 기간 영업활동을 하면서 쌓였고, 급기야 허리를 다쳐 힘든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퇴사하였음. 회사를 다니며 카드사, 캐피탈 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 회생신청을 하였고, 집근처 잡화점에 일을 하며 월 120만원을 벌어 자녀까지 부양하고 있었으나, 회생 대리 신청인이 회생개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급여를 부풀려 신청하였고, 월납 100만원으로 회생이 개시됨.
그러나 새로운 빚을 지며 1년여를 끌었으나 결국 3개월 체납으로 폐지됨. 파산절차상 이런 관계를 소명하였고, 1회에 면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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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경우는 1년여를 억지로 납부하는 등 변제를 위해 무리하면서까지 노력을 했다는 점이 크게 참작이 된 것 같으나 비슷한 경우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회생을 신청하고 그 면탈된 재산을 회생 절차 중 매각후 매각대금을 은닉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물론 파산이 개시되었더라도 면책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은닉은 대표적인 면책불허가사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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