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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례

증권관련 파산(사례)

파산에서 중요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윤택한 삶을 위한 채무부담인가 겨우겨우 살기위한 채무부담인가로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두가지는 차이가 없지만 법원이나 관재인 입장에서 두 가지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부담의 형태가 장기, 단기 금액의 과다와 소액, 기본 생활 수준도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자는 부자들의 파산, 후자는 빈자들의 파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자 중 한몫 잡기 위한 채무부담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인 과태파산의 한 종류인지도 판단해야 할 경우가 됩니다.



보통 후자인 빈자들의 채무부담행위와 파산상태는 채무자의 현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연령도 높으며, 더이상의 변제 가능성이 없는 것이 거의 명확하게 판단되어 쉽게 면책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비교적 채무자들의 생활상태가 양호하고, 연령도 비교적 젊은 편이며, 재산상황도 매우 복잡하며 채무액을 무시한 수입은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파산할 사람이라는 인식과는 멀 수도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자의 경우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파산회생법의 취지에 개념적으로 더 부함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각주:1], 후자의 경우에도 면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조사할 사항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조사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증권투자로 인한 파산의 경우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회사의 채무에 보증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파산의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증권투자의 경우 사행성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증권투자를 위해 돈을 빌렸다는 자체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니 때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개념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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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는 증권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오래 일하면서 증권업계의 관행인 원금보장부담을 여러해에 걸쳐 하면서 많은 돈을 빌리기도 하였고, 그 빚부담에 회사를 그만두는 동료들의 채무가지 보증해 주는 일을 반복하게 되면서 많은 빚을 부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손해도 보지않고 고객도 놓치지 않겠다는 회사의 얄팍한 수단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관행을 어떻게 증명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본인이 투자를 위해 빌렸다 하더라도 100프로 과태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 점은 아주 제약적이기 때문에 몇가지 확인만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A는 이혼한 처의 재산이 문제되어 조사를 계속하게 되는데, 전처가 원래 재산을 갖고 있었고, 전처의 진술에 의하면  속아서 한 결혼으로 아이가 하나 있을 뿐 한달만에 별거하게 되어 이혼했다고 진술하였고, 결혼이후의 재산 매입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소명하여 의혹을 없앴습니다.



사실 증권관련 소명이 모자라는 느낌도 있지만, 재산관련 소명을 매우 자세하게 함으로써 면책할 수 있게된 사건입니다.




  1. 더이상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보다는 새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측면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