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A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벤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외부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는 B법인을 운영.
그러나 예상치못한 불량율과 원료시세상승으로 원가관리의 문제가 겹쳐 A는 추가자금을 위해 B의 채무에 연대보증하였고, 그런 추가자금 투입에도 회사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결국 법인 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음. 그러던 중 대기업에 인수합병이 성사되었고, 기업은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그에 보증한 채무자는 위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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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을 자세히 소명하였고, 인수합병과 관련된 사항도 모두 소명하였습니다.
회생 기업을 인수합병한 기업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일정 액의 책임만을 인수하는 것이고, 원래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원채무를 보증한 채무자의 경우도 그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면책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변제의 책임도 고스란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채무자의 경우 재산이 있다면 다 처분이 되어야 하고 회생 기업의 인수 합병으로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전형적인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당위성이 매우 큰 사례였습니다.
위 채무자는 일정 특허노하우를 가진 자로 면책되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상태였고, 그 때문인지 몇개의 기업에서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언듯 그 업체들이 채무자의 차명을 한 기업들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런 문어발식 운영을 할 만한 경제적 기반이 충분한 자가 아니었고, 생활지원도 현금지원보다는 현물지원에 가까운 것이라 큰 논란없이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채무는 사실 업무를 잘 정리해 놓을 수록 소명도 더 쉬워지고 조사가 용이하게 되어 대체로 면책도 더 쉬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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