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관재인의 추가요청사항2(일반) 2. 과거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의 사용내역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소유했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관재인은 그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매우 자세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가장 은닉재산의 발견 확율일 높은 곳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신청하는 사람도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처분하고 그 매도금원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위 부동산이 임의 경매의 방법으로 매도된 경우, 그 경매배당표와 수불내역서가 기본보정자료로 제출되기도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면 위 재산의 매도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 서류는 경매가 진행된 당해법원에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 자료로 경락금이 어디로 입금되었는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부동.. 더보기 편파변제의 함정(일반) 파산사건의 채무자가 저지르기 쉬운 예가 편파변제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위인데도 일반 채무자는 그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정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다른 채권자를 무시하고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이긴 하지만, 일단 이익이 갔다면 객관적으로 그 이익을 줄 목적이라는 것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편파라는 것은 객관적 상황만으로도 성립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타인의 위계, 착오 등으로 그런 편파적인 변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채무자가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근거가 제시된 경우에도 후술하는 부인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보통 채무자는 '적법한 채무'이고, 기왕 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