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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일반

편파변제의 함정(일반)

파산사건의 채무자가 저지르기 쉬운 예가 편파변제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위인데도 일반 채무자는 그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정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다른 채권자를 무시하고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이긴 하지만, 일단 이익이 갔다면 객관적으로 그 이익을 줄 목적이라는 것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편파라는 것은 객관적 상황만으로도 성립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타인의 위계, 착오 등으로 그런 편파적인 변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채무자가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근거가 제시된 경우에도 후술하는 부인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보통 채무자는 '적법한 채무'이고, 기왕 있는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 왜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 모르겠다는 어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채무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는 물론 그 자체만으로 적법하고 유효하겠지만, 파산 채무자의 편파변제는 '채무자가 지급이 곤란해질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파산재단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도 있는데, 편파변제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행위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이고, 또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면책이 부정될 뿐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법률행위를 부인하고 그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전이라도 자신의 변제행위가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는지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