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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일반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2(일반)

2. 세목별 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은 동사무소, 구청 등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관련 세급 납부내역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상 존속과 비속, 즉 부모와 자녀 각각의 세목별 과세증명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본인의 경우 5년(관재인에 따라서는 10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간의 모든 주소지의 각각의 세목별 과세증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방세이기때문에 각 지방에서의 납세내역만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5년의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해 달라고 하면 각 지방의 과세증명을 모두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위 문서를 확인하면, 과거와 현재의 소유부동산과 소유자동차를 대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등록 원부


위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확인된 소유차량은 차량등록번호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 가족의 세목별 과세증명 안에 등장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갑구만이 아닌 을구까지 모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갑구는 차량의 소유현황과 가압류 등의 기록되고, 을구에는 차량 저당권이 표시됩니다. 


종종 위 차량은 내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서의 제출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소유이거나 소유였던 재산을 조사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차량은 누구 것이고, 어떤 양도절차를 거쳤는가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4.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은 원래의 문서성격은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위한 문서이며, 각 구청, 지방시청의 '지적과','상속과' 등에서 일률적이지 않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며, 따라서 구청에 가셔서 '조상땅찾기 써비스'를 하는 곳에 가셔서 위 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또한 전 가족의 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문서의 성격상 가족이라도 대리발급을 거부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문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 등 부동산 현황이 확인되는 문서이며, 때때로 이 문서도 '저 부동산 없는데요~'라고 하며 발급을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유 부동산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발급되고, 관재인이나 법원도 그 사실을 문서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