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업지 임차계약서
법원과 관재인은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또는 과거에 거주하였던 거주지의 임차계약서와 사업지의 임차계약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물론 보증금, 권리금 등 채무자의 자산으로써의 채권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채무자의 채권도 채무자의 재산이고, 이것이 확정된 후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임차 보증금 등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기초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위조, 변조가 제일 많이 행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위조 변조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가 되고, 일단 형법적으로 사문서 위조, 사용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채무자와 신청 대리 사무실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심한 경우에는 위조, 변조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 대리인 사무실이 수임료를 올릴 목적으로 채무자를 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만,-위조된 문서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관재인에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형사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런 대리인 사무실은 신청서상 연락처조차 빼버린 경우로 서류상으로는 책임회피를 완벽히 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 돈 내고 내가 처벌받는 웃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8. 사실증명
채무자는 국세청에서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증명 발급 신청서상에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 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재표증명(개인,법인)에 모두 체크하여 국세와 관련된 여러 사실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세는 주로 소득과 관련된 세금이 관계되어 있으며, 채무자의 신청서상 여러 진술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즉 소득이 없었는데, 있다던가, 있다고 했는데 없다는 여러 진술들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법인이나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그 내부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는 매우 중요한 사업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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