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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일반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5(일반)

9.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원은 채무자의 현 거주지, 소유했던 부동산, 사업자 주소의 등기부 등본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좀더 자세한 조사를 원하는 관재인의 경우 5년간 채무자의 과거 주소지의 모든 등기부 등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문서로 법원이나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서 더 편리해 졌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주소를 잠깐이라도 옮긴 예가 많아 이러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본상 주소변동에 짧은 기간 잠깐씩 옮긴 예가 있는 경우 더 자세한 조사가 수행됩니다.




10. 은행거래내역


법원은 채무자의 5년간의 은행거래내역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각 은행별로 아무 지점이나 가셔서 '은행거래내역' 뽑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일정 발급비용으로 실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거래내역은 채무자의 금전 거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사실 은행거래내역 조사가 법원이나 관재인이 조사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되는데요. 특히나 다액의 이체내역에 대해서는 세세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액의 거래내역 중 본인의 타계좌나 가족의 계좌로의 이체의 경우 그 목표가 된 계좌도 새로이 요구해서 전체 금전 이동 관계를 소명해 나가게 됩니다.




11. 기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업용통장 거래내역 등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기까지가 기본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는 법원의 리스트를 기본으로 조사 당사자인 관재인이 약간씩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2. 중순까지는 전 가족의 출입국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으나 이후 채무자만 요구하였다가 현재는 법원리스트에서 제외되었지만, 관재인에 따라서는 그대로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재인은 자료의 검토와 채무자의 면담을 한 후 소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문서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설명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