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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예납금에 관하여(Ver.2) 법률사무소 다감 이흥영 변호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6길 22, 성운빌딩 2층 / 3층 ‌Tel. 02-586-9922 (2층) 02-581-9920 (3층) ‌ l‌ Fax. 02-586-9923‌ (2층) 02-587-9920 (3층) Email. info@dagamlaw.com (전화상담은 불가하며, 약속을 잡으신 뒤 무료상담 바랍니다.) 관재인 역임 변호사 파산 신청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관재인 선임비용'으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구 제도에서는 80만원~ 20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었고, 간 혹 400~500만원 등 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예납정도를 매겨 법원이 명령으로 납부시키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예납 명령이 나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파산 선고가 이루어.. 더보기
면책불허가사유 '재산은닉'에 대하여(일반) 파산 절차상 중요한 면책 불허가 사유의 하나인 재산은닉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우선 은닉은 사전적 의미인 재산을 숨기는 것과 함께 좀더 확장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산절차는 우선 채무자에게는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를 해결해 줌으로써 변제 불가능한 상태의 압박을 해방해 준다는 측면과 함께, 채권자에게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추심이 힘든 채무자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조사하여 진짜 채무자의 자산이 없는지,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를 찾아낸다는 의미를 가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위 사유로 면책불허가가 될 사건에서도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배당함으로써 채권자의 위 절차목적을 달성하고, 이 환수과정에서 채무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면책목적(재량면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더보기
파산신청과 이혼(일반) 파산신청과 이혼에 관한 소문중에 이혼하지 않으면 파산이 어렵다는 '근거없는 소문'에 의미없이 이혼한 상태로 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혼했으니 조사하지 말라'는 어필같은 건데, 사실 이런 방식은 법원이나 관재인에게 '의혹'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혼했는가 안했는가는 파산이나 면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혼인이란 걸 안했으면 모르되 이혼을 했다면, 이혼 배우자에 대한 조사도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이혼은 파산 절차상 그나마 가장 쓸데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청서상에는 배우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기재는 있지만, 관련 소명자료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는 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파산 관련 대리인 선택시 주의할 점1. 1. 들어가며 최근 여러 제도의 변경으로 변호사 시장이 매우 좁아지고 있는 실정에 힘입어 돈되는 일은 무조건 뛰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순기능적인 면이 강조되겠지만... 동전의 이면으로 '법률관련 대리 서비스의 질적 저하'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물론 많은 돈을 들이고, 유명한 변호사를 쓴다고 해서 그 사건을 무조건 이기거나 소비자인 의뢰인의 최대한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가지 사례를 볼 때, 변호사 시장을 포함하여, 결코 '자유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법률 시장이 파산 대리 시장이 아닐까 합니다만... 2. 파산 신청 대리 업무의 특징 파산 신청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