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상 가장 중요한 조사포인트는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채무부담경위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또한가지 중요한 점은 두가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채무자의 현재의 생활입니다.
즉 채무자가 정당한 경제생활중 부득이하게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채무를 부득이한 이유로 갚지못했다는 사유를 증명했는데, 현재의 채무자의 생활상이 앞서 언급한 두가지 사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앞서 소명한 두가지 요소도 거짓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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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는 무위도식하는 남편때문에 생활비 등을 위해 채무를 지게 되었고, 남편은 폭력이 심하여 매일 매를 맞고 살던 중, 더이상 못견뎌 여성의 집에 도움을 구하여 탈출하게 됨. 채무자는 현재 쉼터에 입양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음. 남편과는 재판상 이혼으로 판결받은 상태.
다만 A는 120여만원의 수입인데 비해 보험을 1월 60여만원씩 소비하고 있음
위 사안은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소비상황이어서 관재인은 이에 대해 추궁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은닉이 발견되거나 소비행위 자체 말고는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으며, 다만 채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와 채무자를 도와준 바 있는 보험영업인의 설명부족으로 인한 소비행태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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