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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례

재산의 처분내역(개인택시 사례)

종종 개인택시를 운행하였던 채무자들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의 특성상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알기 어려운 재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관재인들도 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일례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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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여러가지 일을 하며 가정을 꾸렸는데, 10여년 전 처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재산을 모을 겨를 없이 치료비로 많은 돈이 소비됨. 처는 장애2급.



그러던 중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빚을 지게되고 이런 빚을 갚기 위해 개인택시를 팔아 변제하고  2천여만원의 채무가 남았으나 100만원이 겨우 넘는 택시운전으로는 변제가 힘든 상황으로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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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는 처의 장애 사실과 현재 재산없음으로 결론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개인택시운영권의 처분내역이 불명확하여 3회의 속행이 된 사례입니다.



개인택시는 거래가 법상 거래가 금지된 허가권이지만, 일반적으로 그 허가권까지 포함하여 자동차를 거래하고 있으며, 실 거래가가 6,000만원이 넘는 고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차량 가격으로만 따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관재인들이 이에 대해 자세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차량의 거래일이 2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차량의 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차량 매매가를 알수 없는 상태였고, 매도금의 처리에 있어서도 은행에 갚은 내용과는 별도로 기사들끼리의 거래가 있었다고 채무자가 주장하여 이에 대한 소명과 처리에 많은 혼란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즉 총액도 알수 없는 상태에다가 처리내역도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처리가 채무자의 고의에 의하였다면 당연히 면책불허가도 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소명하는 것이 곤란하였습니다.

다만 관재인이 은행에 갚은 내용과 개인에게 갚았다는 내용을 비교 참작하여 일부 금액의 행방에 대해 오래 추궁하였고, 채무자는 2천만원정도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실토하였고 결국 환수와 배당을 거쳐 4회 기일 종결되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채무자의 처가 2급 중증 장애인이긴 하지만, 참고사항일 뿐 이 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 결국 기본적인 조사사항인 채무자의 채무부담경위와 현재 재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어려웠던 가정상황을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이 내용은 재량의 경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내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2차적인 사실의 가치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