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있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조사도 앞서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조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 다른 소명과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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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는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는 자로 처음에는 친척의 가게에서 일을 배웠으며, 1~2년 후 언니에게 돈을 빌려 옷가게를 개업하였음.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매출이 너무 적어 계속 적자를 계속 내고 있었음. 그러던 중 가게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급전을 이용하기도 하였음. 한편 상인계를 가입하게 되면서 계주B와 모의하에 A의 남편 C몰레 남편 명의의 전세집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됨.
그러나 그 계가 잘못되면서 남편 C는 채무자 A와 계주 B를 고발하였고, A는 유죄의 집행유예를 받았음. 이후 채무자는 재판상 이혼을 당하고 친구집을 전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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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전 남편의 재산상황과 이혼시의 재산분할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몇가지 사건들을 종합할 때 더이상 조사할 필요가 더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재판의 판결문과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게 보증금 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게의 보증금도 소위 '깔세'의 형태였으며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없었습니다.
또한가지 사례는 가장 이혼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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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A는 보험영업을 하는 자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모자라는 돈을 보충하기 위해 사채를 주로 이용하였고, 이와 함께 남편 명의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소위 '돌려막기'를 사용하던 중 이행불능이 되었고, 남편이 이를 알게 되어 별거하게 되었고, 협의 이혼하였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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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채무자가 연락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진술을 뒤집기도 하고, 오히려 관재인 잘못으로 진술을 잘못하였다는 등 조사를 매우 어렵게 한 사례인데, 처음 이혼했다는 채무자는 혼인관계 증명 확인하니 이혼이 안되어 있고, 이혼신고하시고 다시 끊어오시라는 말에는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2회의 속행기간동안 이혼신고를 하지 않음.
남편이 '사업을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무슨 사업을 했고, 그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는 빌린 돈을 갚는 용도로만 은행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진술과는 달리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지속적인 입금으로 제출된 통장은 단순히 입금만을 받는 거쳐가는 통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거주한다고 진술한 '절'의 이름도 다르게 진술(인터넷 지도로 위치를 검색)하였고, 자신때문에 어렵게 산다고 한 남편은 최근에 차량을 자신 이름으로 할부도 없이 매입하는 등 진술 중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기 매우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의 사업부분에 대한 추궁에 채무자는 연락을 끊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이로 인해 면책 불허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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