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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례

보증채무의 파산(파산사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 마련입니다. 돈이 솟아나는 샘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꿈속의 이야기일 것이고, 보통은 최소의 운영형태만을 갖추기 마련일 것이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보면 시간적인 문제, 규모의 문제 등으로 새로운 채무를 지기도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에 타인이 보증인으로 참여한다던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무에 보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뿐 아니라 주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보증인이 더이상 변제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주채무자가 변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보증인이 빠지는 경우가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신용을 보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건 주채무자가 알아서 할 일이구요.


한편 주채무자도 변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을 서게 된 계기', '보증을 전후로 보증인에게 생긴 재산적 변동사항'등을 중점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사해행위같은 민법상 행위인가 여부와 함께 사해행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파산법상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행위들인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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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갑의 남편 을이 운영하는 회사 병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을의 요구로 병이 은행에 자금을 대출하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음.


갑은 변제가능한 고유재산이 없음에도 을의 연대보증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후 추가자금투입에도 불구하고 병은 부도가 나게되었으며, 갑은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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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례가 위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갑, 을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갑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한 사례는 별로 없으며, 위 사례와 비슷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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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남편 을의 사업과 별도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을이 운영하는 병이 부도가 난 시점을 전후해서 갑의 동생인 정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운영 명의를 양도하였고, 그 매매의 계약서를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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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을 경우, 관재인은 갑이 재산은닉의 목적으로 정에게 명의를 옮겨 두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을 경우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여부와 매매의 적정성, 가격 등 집중해서 이 매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진행된 사례에서는 갑은 매매금을 주고받았다는 은행거래내역, 매매금액 등을 밝히지 못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명의를 양도한 호프집을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었고, 이러한 추궁 시점에서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관재인은 절차적인 장애에 부딪혀 환수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면책불허가로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