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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일반

무상거주확인서에 관하여(2016년 경향과 관련)

무상거주확인서는 채무자가 사는 곳이 자신의 소유나 계약관계가 아닐때 소유자나 임차인의 허락으로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다만 확인의 의미일 뿐 공적문서도 아니고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라기보다는 다만 작성자의 의사를 말하는 문서로서의 효력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나 제3자의 주장만으로 그 증명력은 쉽게 무너질수있는 자료입니다.


과거 제가 관재인으로써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누가봐도 의심스러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거주지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거주지가 어디이며, 거주지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문서로써 충분히 역할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소유자나 임차인이라면 이런 문서는 불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다만 명의신탁여부와 매입자금이나 임차보증금의 조성과정에 대한 설명과 소명자료 중심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고 관재인 또한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파산제도에서는 이러한 권리관계에 대한 조사가 더 면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은 관재인에게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법원의 조사가 더 꼼꼼해지고 엄격해진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주로 서류만으로 조사를 진행하던 관행에 대한 반성의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거주확인서를 준비할 때에도 파산관재인의 조사 취지에 맞는 문서를 작성하고 관재인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셔야 합니다.